LA 강제 퇴거 통지서 발급, 5만건 육박
팬데믹이 끝나면서 LA 세입자 가운데 강제 퇴거 통지서를 받는 가구가 매달 수 천 가구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부터 8월 말까지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접수한 강제 퇴거 통지서는 거의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LA시는 올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4만 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됐다고 밝혔으나 여기에는 이미 우편으로 발급된 수 천건의 통지서가 포함되지 않아 한 달 만에 퇴거 통지서 집계가 1만 건 정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계감사관실은 퇴거 통지서의 96%는 렌트비 미납과 관련한 내용이고 91%는 3일 퇴거 통지서라고 밝혔다. 퇴거 통지서 발급을 우편번호로 분류하면 할리우드 90028 지역이 3585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페어팩스 90036 지역 2458건, 우드랜드힐스 91367 지역 209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웨스트레이크 90017 지역도 2076건으로 2000건을 넘긴 지역에 포함됐다. 다운타운은 90014와 90012, 90015 지역이 1500건 전후로 상황이 좋지 않고 한인타운에서는 버몬트 동쪽 지역을 포함하는 90005, 미드 윌셔에 포함되는 90020 지역에서 각각 1545건과 1284건을 기록하며 퇴거 통지서가 가장 많이 발급된 10대 우편번호에 포함됐다. 퇴거 통지서가 발급된 사례 대부분은 세입자가 2000달러 이상 월세가 밀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미납 월세 액수가 2000달러에 미치지 못함에도 퇴거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도 있다. 시 조례상 집주인은 공정시장렌트비 한달치에 못미치는 액수만 밀렸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6000개가 넘는(6062개) 퇴거 통지서의 경우 해당 액수를 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관련 시민단체는 밝혔다. LA 시는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지난 3월 말로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밀린 렌트비를 갚지 못하고 고통받는 세입자가 증가하자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일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LA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원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2020년 3월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실직하거나 수입이 감소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2020년 4월 1일부터 현재 사이 기간에 현재 집주인에게 렌트비를 내지 못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 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렌트비 지원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나 무료 전화(888-379-3150)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부서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병일 기자통지서 강제 퇴거 통지서 강제 퇴거 천건의 통지서